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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3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쿨링로드,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라.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ㆍ관리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폭염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노인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폭염대책기간에 이르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대책
3. 폭염저감조치의 확충 및 관리 계획
4. 무더위쉼터 운영 및 관리 계획
5.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2.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 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지원
3.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 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 신속 전파
3.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13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
2. 폭염 취약 시설물 관리부서
3.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
4. 폭염 취약계층 관리부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