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5.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에 따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제2조제5호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포상에 관한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