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 등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조달 방안 및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화거리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동대문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10개 이상 또는 동일 테마를 공유하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단화된 점포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동일 테마를 공유하는 특색있는 상권 구성
2. 집단화된 점포들의 역사성 및 성장 가능성
3. 구가 수립하는 각종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집단화된 점포 등에 대하여 육성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혹은 제2항에 따른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거리의 특성, 발전가능성, 지정 예정 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
2. 해당 예정구역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
5.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거리 특성을 살린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
3.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 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화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조직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상인조직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요청할 경우, 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및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내용,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및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사업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특화거리 지원사업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소비자단체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의 대표
다.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로 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