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1.06.>
2. “비영리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5.11.0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창조성ㆍ다양성 등을 이해하며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구민의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6.>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1.06.>
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구민 역량강화 사업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3.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
6.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건강 증진, 문화ㆍ예술사업
7.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신청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하고, 단체의 이익이나 추상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신청할 수 없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11.06]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1.0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06]
구청장은 공익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