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이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기 위하여 고성군의 우수한 생태계나 자연경관 등을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남해안대로 4071 일원으로 한다.
공방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 단체 활동
나. 생태관광 및 지역특산품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아이디어 교류 및 회의
2.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등 판매
3. 생태관광 관련 전시ㆍ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관광 정보 제공
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태관광 및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① 공방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공방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방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의식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3.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모임을 개최하려는 경우
4. 제4조에 따른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적 목적으로 공방을 이용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공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방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태관광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방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점
2. 매점 및 음료 판매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