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2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이에 따른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차량운행 지원을 요청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보병사단 제5870부대 예비군대원들이 훈련하는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함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함안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