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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42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변지역”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②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지원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 및 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지출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