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차단하거나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해서 화재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
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2. “교육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①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비치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비용을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또는 그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 교육에 필요한 비용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ㆍ비치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