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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16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백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결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보고사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 서면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ㆍ실적,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2. 제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군수가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