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 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와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운구료,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례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 기관,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례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는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 하였는 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