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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1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2. 비영리민간단체
3. 특수교육관련기관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 정지하거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