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미시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미시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2.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3.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과 조례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6.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생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3. “보호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4. “발달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5. “참여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말한다.
6.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을 말한다.
7. “빈곤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빈곤아동을 말한다.
8. “아동위원”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하 “4대권리”라 한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 제5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은 4대권리를 보장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이후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장은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한 구미시 아동권리보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40조
시장은 아동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
3. 보호권 보장을 위한 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4. 발달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사업
5. 참여권 보장을 위한 부모교육 및 아동권리교육 사업
6.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 의견수렴 사업
7.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9조의 아동권리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동권리보장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의 아동권리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 학대피해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생활지원, 교육지원, 보호지원, 건강지원, 의료지원 등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아동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구미시 아동권리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사업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미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
1. 당연직: 부시장, 아동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한다.
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 하되, 보호자 1명만 포함하며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를 위원 1명으로 본다.
나. 구미시의회 의원
다. 아동권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라.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마.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
바. 그 밖에 아동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제17조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동위원은 2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읍면동장 및 아동 업무 부서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2.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 제17조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아동위원이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며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동위원에게 연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