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