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