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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6406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6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료

조례 제6조에 따른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어른: 3,000원
나.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다. 어린이: 1,500원
2. 단체
가. 어른: 2,000원
나. 청소년 및 군인: 1,500원
다. 어린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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