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의 콩ㆍ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콩ㆍ밀 가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의 콩ㆍ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콩ㆍ밀 가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콩ㆍ밀”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생산 및 재배되는 콩ㆍ밀을 말한다.
2. “생산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접 콩ㆍ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콩ㆍ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콩ㆍ밀 가공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콩ㆍ밀의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콩ㆍ밀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콩ㆍ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콩ㆍ밀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콩ㆍ밀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콩ㆍ밀의 가공ㆍ유통사업자
시장은 콩ㆍ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콩ㆍ밀 품종개발 및 보급사업
2.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3. 콩ㆍ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
4. 콩ㆍ밀 및 콩ㆍ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콩ㆍ밀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경주시 콩ㆍ밀의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콩ㆍ밀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콩ㆍ밀과 콩ㆍ밀가루 또는 콩ㆍ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경주시 콩ㆍ밀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콩ㆍ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 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콩ㆍ밀 육성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