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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402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경주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하동 271-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3조

시설

공예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및 다목적실
2. 작가공방 및 체험공방
3. 공예품숍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 시설

제4조

사업

공예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예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예품 등의 전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공예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공예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관리 및 위탁

① 공예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예관의 운영ㆍ관리, 관련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및 운영시간

① 공예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당일,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공예관의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예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 ㆍ 시설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를 저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 행위
5.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6. 시설 내에서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및 공예관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가공방 등의 사용료율을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판매위탁에 따른 공예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을 통해 일정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은 생산자 판매금액의 15퍼센트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공예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예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제10조

준용

시설의 사용,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