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충혼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충혼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패봉안”이란 국가유공자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경주시 충혼탑(이하 “충혼탑”이라 한다)은 경주시 황성동 산1-1번지에 둔다.
충혼탑에는 위패봉안시설 및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시장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혼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주소를 경주시에 둔 사람
2. 경주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
시장은 충혼탑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