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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639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충혼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패봉안”이란 국가유공자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경주시 충혼탑(이하 “충혼탑”이라 한다)은 경주시 황성동 산1-1번지에 둔다.

제4조

시설

충혼탑에는 위패봉안시설 및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제5조

위패봉안

시장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혼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주소를 경주시에 둔 사람
2. 경주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

제6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충혼탑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