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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업재해예방 조례자치법규 223639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곡성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예방대책의수립·시행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주의책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곡성군의 예방대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예방대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협조

제6조

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

군수는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건지킴이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포상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곡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운영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