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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39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
2.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4조

운영계획

광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목표와 추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참가자 선정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하여 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거나 청소년 단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3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를 선정한다.

제6조

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협조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장과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 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활동결과가 우수한 학교, 단체 또는 청소년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종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의회 표창규정」을 따른다.

제9조

의견청취 및 반영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제안된 내용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