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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39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과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흙길로 이루어진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맨발걷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맨발 산책로를 계획하거나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과 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3. 맨발걷기와 관련한 건강 증진 체험사례 발굴과 전파
4. 맨발걷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맨발 산책로 안내
5. 맨발걷기와 관련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공원 등에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조성할 맨발 산책로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맨발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가 시민의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추진 성과, 시민 참여 등을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