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ㆍ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시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 강화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