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내버스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업체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 등은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