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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8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내버스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업체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이용 방법

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절차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 등은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