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선샤인 광양”(이하 “소식지”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소식지는 책자 형태로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인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국정ㆍ도정ㆍ시정ㆍ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강, 의료, 복지 등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주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및 창작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양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자료를 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지는 게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시정소식지에 원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를 기고하여 채택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