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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36386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06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청소년유해약물 예방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유해약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업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교육
2. 청소년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 홍보
3.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4. 청소년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연수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및 청소년유해약물 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