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개방정원”이란 순천시의 민간정원 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산업과 연관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7.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에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문화확산을 위하여 순천시가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순천시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형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키고, 정원문화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조사ㆍ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 육성 및 활성화 방안
4.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5. 정원문화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6. 정원문화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정원문화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발상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의 날을 제정한다.
② 정원의 날은 4월 20일로 한다.
① 정원의 날에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원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ㆍ개방정원 투어ㆍ경연대회ㆍ전시회 등 행사 개최
4.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5.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6. 조경ㆍ화훼산업 육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8.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인증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교육에 관하여 별표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순천시의 민간정원에 대하여 개방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정원으로 지정한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주도의 정원문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협력사업과 상호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양 도시 간 상호이해와 우호교류 협약 등으로 조성하는 국외정원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설치, 보수 및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원지원센터를 둔다.
② 정원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축제 등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항
4. 정원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15.>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정원도시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나. 정원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다.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정원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원문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시장은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