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등 순천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등 순천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전라남도 및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침식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아침식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