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6.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1. 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5.>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음주폐해로부터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