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8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순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