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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8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 종사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① 시장은 돌봄이 공공의 사회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간, 인증방법 및 절차 등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2. 돌봄노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3. 돌봄노동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 종사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돌봄노동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돌봄노동 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돌봄노동 종사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돌봄노동 종사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2. 돌봄노동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4.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보호
6.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7. 돌봄노동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복바우처 제도 등의 시행
8. 그 밖에 돌봄노동 종사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처우개선수당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가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노동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복수 근무지의 경우 각 노동시간을 합산한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등의 신청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원 사업의 추진
3. 처우개선수당 등 지급
4. 그 밖에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의원 2명
나. 노인돌봄노동 종사자, 노인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
다. 아이돌봄노동 종사자, 아이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
라. 장애인돌봄노동 종사자, 장애인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
마. 돌봄노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