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이 고통을 완화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제7조제2항의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ㆍ단체의 지정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치유 상담, 정보 제공 및 교육
2. 은둔형 외톨이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취업 및 진로 상담
3. 은둔형 외톨이의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4. 은둔형 외톨이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서비스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ㆍ자립 등 통합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산하기관을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발굴 및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교육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