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침을 통보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되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한 단위사업계획은 취지, 목적, 사업효과 등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을 마을회 등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해당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순천시의 명의로 하여 소유 및 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마을회 등 단체가 시행한 사업의 시설물을 해당 단체 명의로 하는 것이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순천시 명의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순천시에 귀속되고, 시설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용자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할 경우, 해당 단체가 사후관리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할 경우, 수익 및 지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운영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 외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다.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