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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7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공우주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
2.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사업
2.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시회ㆍ박람회ㆍ체험시설 및 기술 경연 사업
3. 항공우주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항공우주산업의 공정개선, 투자설비, 성능 검ㆍ인정
5. 항공우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
6.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 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등이 입주 가능한 단지의 조성
7. 항공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8. 항공우주관련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정부,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가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및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 중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5. 그 밖의 항공우주 관련 기관ㆍ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필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조 또는 출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각, 사용허가 또는 대부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시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게 하고 그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1명
2.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공공기관 등의 유치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에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