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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76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05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적ㆍ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ㆍ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의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와 매각 등 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4.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5. 제4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업인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제8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폐교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폐교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경우
3.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원상을 교육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