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적ㆍ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ㆍ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의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와 매각 등 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4.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5. 제4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업인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폐교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폐교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경우
3.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원상을 교육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