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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7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회복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맨발 산책로”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 공원녹지에 맨발걷기를 체험하거나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한 산책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 산책로의 조성 ㆍ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ㆍ 운영계획
3.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보행로 계획 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를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맨발 산책로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책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맨발 산책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