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이하 “피해자”라 한다)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3호를 준용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방지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