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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36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천안시가 설치하는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임산물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을 말한다.
2. “운영주체”란 임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주소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 329-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종합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저장
2. 임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3. 유통업체, 도ㆍ소매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경영방법

종합유통센터는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원녹지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4.1.>
④ 당연직위원은 산림휴양과장, 식품안전과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산림기술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임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 분야의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임업분야 전문가
5.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합유통센터의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하고 우수한 임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종합유통센터 건물ㆍ물류장비(이하 “시설”이라 한다) 활용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위원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원칙

① 운영주체는 시설 관리, 임산물의 집하 및 출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임산물의 대량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임산물의 생산성 제고, 판매망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타 지역 임산물을 취급할 수 있으나, 시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운영주체는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매년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한달 이상 휴업할 경우
4. 그 밖에 운영주체가 위탁 계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의 변경금지

①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운영주체가 시설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의 반환

운영주체는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휴ㆍ폐업의 승인 등

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를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책임

운영주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취소ㆍ해지 및 제16조에 따른 종합유통센터의 휴업ㆍ폐업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매월 종합유통센터의 운영현황 및 실적을 기록 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