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 로 의회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이벤트”란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의 의정참 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 사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 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홍보영상, SN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4. SNS 운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 항
3.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 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소식지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반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의회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SNS에 송출 및 게시한다.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