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하남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개설자 등”이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