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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6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소음ㆍ진동관리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위치 및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 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법 제28조의 자동차 운행의 규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사장
3. 사업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제13조

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의 관리 목표를 주변 지역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