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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6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안산시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공연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3.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후원”이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안산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행사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또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최 2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 재난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출자ㆍ출연 기관 및 보조금 지급 기관ㆍ단체 등은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신고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도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10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 및 장소
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사 주최자 등에게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여러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1조

응급의료 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