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행 사업
5.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사업 추진 시 지역 상권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 10. 2.〕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민법」 제43조 및 법 제8조제1항 중 재단법인에 해당되는 사항
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ㆍ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는 시의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의 임기는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시장(市長)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임무는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시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를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으로서 이사회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근 임원은 예외로 한다.
재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장(市長)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재단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재단업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25조에 따라 재단 사업 등에 대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법 제26조에 따라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市長)은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