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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57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다음과 같다.
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안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산시가 관할하는 공직유관단체(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3. “직원”이란 시와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안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시와 대상기관에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자 보호 조치

① 시장 등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 등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개선권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