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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자치법규 223635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안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은「안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정산”이란 출연금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한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집행기준 등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반납처리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정산하는 해의 5월 말까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반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8조

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의회 보고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금의 정산 결과를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