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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35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사례를 포함한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7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