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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47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
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③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확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포상

①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