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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46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3. 하절기ㆍ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수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급받기 위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8조

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