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산하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이하 “기관과 기업”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ESG 경영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실태 조사
2.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3.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4. ESG 경영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ㆍ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