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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6343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2. 지속가능발전의 현황과 전망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
2. 시민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

조사·연구 의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홍보·협력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