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안전인증 및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등과 같은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 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제품이 아니며 처리 후 잔류된 부산물은 퇴비, 사료 및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연순환형 친환경 제품이여야 한다.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한 가구 또는 한 사업장에 한 대분을 1회에 한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입 또는 설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구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접수된 날의 익월 20일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